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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파기환송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5년 제한

2026.03.26 16:25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photo 뉴스1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장 부원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장 부원장은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게시물을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였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장 부원장은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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