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씽크탱크 핵심이 ‘여론조사 왜곡홍보’ 유죄 확정…장예찬 피선거권 5년 박탈
2026.03.26 16:25
벌금 150만원 선고 확정돼…피선거권 제한
총선 후보때 ‘당선가능성 1위’ 부각 이미지
SNS·문자발송…알고 보니 ‘지지층 전망치’
1심 “사실 은폐·과장·윤색도 ‘왜곡’ 해당”
무죄 뒤집은 2심…대법원이 유죄취지 판단
“방송활동 계속” 장씨, 자격논란 심화 예상국민의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요인이 제22대 총선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됨으로써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당(公黨) 내 자격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소속(국민의힘 탈당) 부산 수영 후보로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37)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홍보물(카드뉴스)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예찬씨는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다수 유권자에게 문자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본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였다.
그러나 장씨는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 나온 86.7%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후보 3명 각각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믿는 당선가능성은 자신이 가장 높단 취지이나, 일반여론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정연욱 후보(현 국회의원)는 지지층 당선가능성을 전체의 당선가능성으로 왜곡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투표일 직전 장씨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후 장씨는 중퇴한 해외 음대 표기 관련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와 아울러 선거법 재판을 받았다.
이후 1심은 여론조사 왜곡 홍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를 비춰볼 때 유권자들이 이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일부를 숨기거나, 분식, 과장, 윤색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학력 공표부분까지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세 후보의 지지층 당선가능성 수치가 도합 100%를 훌쩍 넘는다는 점을 가리켜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학력 부분에 관해 정규대학 여부 등을 알기에 부적절하지만 “허위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함께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허위학력 기재 혐의 무죄는 확정하되, 여론조사 왜곡 홍보 혐의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장씨는 이날 파기환송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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