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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홍보' 벌금 150만원…5년간 선거출마 불가

2026.03.26 16:06

◆…[출처=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페이스북]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부원장은 대통령 특별사면 등이 없다면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참모'로 불린 인물로, 2024년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등이 논란이 되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장 부원장은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를 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 등에 게시하고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로 나왔다.

그런데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지지층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를 비춰볼 때 유권자들이 이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형량이 확정되고 장 부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함에 대해 토로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판결을 수용했다.

그는 "잠시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포기하고 좌절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많고,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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