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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장예찬…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

2026.03.26 16:07

장예찬 여의도연구소 부원장. /권태완 기자

2024년 4·10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선거 상황과 그 결과를 고려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선거법이 정한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정상 참작의 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150만원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장 부원장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 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당시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 부원장은 27.2%를 기록해 3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장 부원장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응답률 85.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한 것이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와 왜곡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홍보물에 표기된 수치를 보면 세 후보의 합이 100을 훨씬 넘긴다”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론조사 가상 대결 지지층’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홍보물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각 그래프와 백분율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선거인들은 홍보물 상단 문구를 중점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얘기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엔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장 부원장은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총선 후보 등록 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정’으로 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장 부원장이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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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태완 기자 kwon9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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