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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판결, 대법서 취소…11년만 원점

2026.03.26 12:00

김양호 부장판사 재판부, 2021년 각하 판결 논란
"징용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 한일협정으로 소멸"
2018년 대법 판례와 배치…재판장 탄핵 요구 제기
2심에서 "1심 취소돼야" 파기환송…日기업들 상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지난 2021년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을 오류로 판단해 최종 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3.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2021년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을 오류로 판단해 최종 취소했다.

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일본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며 파기환송심이 열리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심리하게 된다.

피해자들이 이번 소송을 낸 것은 2015년 5월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와 유족 등 85명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1억원씩 청구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소송 제기 6년 만인 2021년 6월 각하 판결했다.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본안 쟁점도 판단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국가 간 청구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청구권도 포함해 협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송모씨 등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봤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취지의 판단으로 논란이 됐다.

[서울=뉴시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리인 강길 변호사가 2024년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일 항소심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논란을 빚었던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26.03.26. photo@newsis.com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썼다. 강제징용과 관계없는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도 거론하며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라도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손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기재한 점도 비판을 받았다. 한일협정으로 일본이 지급한 3억 달러는 너무 적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오류"로 치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미쓰비시 등은 이후 이 판결문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 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개인의 정치적 논리를 사건에 투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글이 게시돼 30여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재판부의 '청구권 완전 소멸' 판단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한일협정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해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 부인했고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등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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