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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불륜 가해자' NO"…홍서범, 전 며느리 주장 직접 반박 [스타이슈]

2026.03.25 21:16

[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사진=AI 생성 이미지
가수 홍서범·조갑경의 둘째 아들 B 씨가 '외도' 귀책사유로 이혼한 가운데, 아빠 홍서범이 전 며느리 A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23일 B씨의 전처 A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 임신 중에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A 씨는 B 씨가 약 2년간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B 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 C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에 A 씨는 결혼식 8개월 만인 2024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26일 1심에선 'B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 씨는 "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불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상간녀 B 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금 취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이가 현재 18개월이다. 위자료, 양육비 지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도 손녀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계속 연락을 드렸다. 출산 후 손녀 사진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홍서범이 제 어머니한테 '성인 일이니까 성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더라. 그렇게 말한 후 아무도 연락을 안 받는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홍서범은 '가세연'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 씨의 주장에 맞섰다. 24일 공개된 영상에서 홍서범은 취재진의 연락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한 거다. 끝난 사건이 아니다. 어떻게 결말 날지 모른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통보가 났다고 하지만 우리 아들이 승복하고 돈을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가 안 됐는지 또 (A 씨의) 항소가 들어왔다. 그럼 아직 안 끝난 거 아니냐. 마무리되고 나서 입장 발표하고 얘기해야겠다 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홍서범은 A 씨에 대해 '피해자'라고 말하는 유튜버 김세의에게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쪽(홍서범 아들)이 가해자가 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불륜한 아드님이 쪽이 가해자인 거다"라는 답변에 "아 그렇게 되나요"라면서도 "그건 1심이다.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다. 최종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홍서범은 "나는 아이들 얘기 잘 모른다.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일일이 판단하고 체크하냐. 그럴 여유도 없다. 두 사람의 얘기다"라고 밝혔다.

"손녀를 보고 싶거나 보러 가신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엔 "감성 쪽에 호소해서 도덕적 의무,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은 사실 관계만 얘기를 해야 한다. 제 입장에서 손녀 태어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냐. 마무리 짓고 나서, 그다음에 제 입장도 있고 취할 행동도 해야 하는 거지 보고 싶다고 뛰어나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서범은 아들의 귀책사유를 부인하면서도 "1심 판결이 나고 일단 제가 2000만 원을 건네줬다. 체육 교사가 돈을 얼마나 벌겠나. '네 돈 1000만 원 해서 (A 씨 위자료) 3000만 원 줘라,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라' 그랬다. 돈이 당연히 (A 씨에게) 갔다. 그전에 아이들끼리 서로 채무 관계가 있던 걸로 안다. (A 씨가) 사업 시작할 때 아들이 3000만 원을 빌려줘서 그거랑 퉁 치자 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줘라 했다. 나중에 받더라도 깨끗하게 줄 건 주자고 그랬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선 "그쪽에서 항소를 했으니까, 변호사가 양육비 지급을 잠깐 보류해라고 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 말이다. 그런데 (A 씨가) 우리가 위로금 하나도 안 주고, 아예 뭐 사람을 비겁한 인간을 만들어놨더라"라고 말했다.

홍서범은 "제가 음주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약간 취한 정도의 말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사업 자금에 대해 "개업할 때 비용이 부족했다. 전 남편(B 씨)이 자기는 대출이 나오니까, 그걸 같이 운영해 나가면 공동 재산이 되는 거니까 대출을 받아준 거다. 오히려 제가 사업으로 번 돈으로 전 남편이 청년희망적금을 낼 수 없는데 만들어서 70만 원씩 넣었다. 차용증도 없는데 이제 와서 갚아라 그렇게 된 거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반박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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