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女교사와 '성관계' 불륜설[스타이슈]
2026.03.25 19:41
[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의 둘째 아들인 전 축구선수 B 씨가 '외도'를 저질러 비연예인 아내 A 씨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3일 B 씨 전처 A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 임신 중에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A 씨는 B 씨와 약 2년간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B 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 C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에 A 씨는 2024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2025년 9월 26일 'B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 씨는 "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불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상간녀 C 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금 취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이가 현재 18개월이다. 위자료, 양육비 지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도 손녀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A 씨는 "계속 연락을 드렸다. 출산 후 손녀 사진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홍서범이 제 어머니한테 '성인 일이니까 성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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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조갑경, 홍서범 부부 /사진=tvN |
앞서 23일 B 씨 전처 A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 임신 중에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A 씨는 B 씨와 약 2년간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B 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 C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에 A 씨는 2024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2025년 9월 26일 'B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 씨는 "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불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상간녀 C 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금 취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이가 현재 18개월이다. 위자료, 양육비 지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도 손녀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A 씨는 "계속 연락을 드렸다. 출산 후 손녀 사진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홍서범이 제 어머니한테 '성인 일이니까 성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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