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배제’ 국힘 주호영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2026.03.25 10:08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일(26일)까지는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가처분 결과와 대구 시민의 의견을 듣고 무소속 출마 여부는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 배제한 바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관위 결정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 6명으로 압축돼 치르는 경선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공천에서 공천 배제됐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 의원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됐다.
주 의원에 앞서 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도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인용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홍석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