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어코퍼레이션, 단일판매공급계약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25 15:5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스피어코퍼레이션(347700)이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스피어코퍼레이션 보통주다. 정지 시점은 2026년 3월 25일 14시47분이며, 만료 시점은 장종료시까지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를 근거로 한다. 또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스피어코퍼레이션의 주가는 3월 25일 15시 32분 기준 4만6150원이며, 전일 대비 3150원(+7.33%)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446억원, 부채총계는 134억원, 자본총계는 313억원이다. 매출액은 26억원, 영업손실은 64억원, 당기순손실은 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피어코퍼레이션은 2021년 3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1.대상종목(주)스피어코퍼레이션보통주2.정지사유단일판매공급계약3.정지기간가.정지일시2026-03-2514:47:00나.만료일시장종료시까지4.근거규정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5.기타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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