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부 신혼집에 몰래 카메라…류중일 전 사돈 가족 징역형 구형
2026.03.24 22:15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돈 가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전날 류씨의 전 장인과 처남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은 류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 신혼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부는 별거 중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처남은 "소송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놓은 다음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장치를 통해 전 장인과 처남이 "2024년 5월 22일 오후 1시 30분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고 파악했다.
피고인 측은 "홈캠 설치는 몰카가 아닌 '방범'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류씨 측은 "관련 사건의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전 며느리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교사로 재직하던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며느리 측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고, 학생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 성격의 '호캉스'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학생이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도 강제 채취를 불허했다"며 "결국 DNA 대조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DNA가 학생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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