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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빨간 날’ 된다

2026.03.24 17:40

‘법정 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행안위 법사소위 여야 만장일치 통과
국무회의 의결땐 올해부터 시행 전망
교원·공무원·특고 등 적용 대상 확대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도 검토” 의견도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며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명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과 교원은 물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까지 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법정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비롯해 5대 국경일과 1월 1일, 설·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공휴일법상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한 데 이어 법정 공휴일 지정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전면 공휴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에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쪽에 머물렀던 노동절이 온전한 공휴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 5월 1일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만큼 이번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며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1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제헌절은 주5일제 도입 과정에서 재계 요구 등을 반영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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