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026.03.24 16:59
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 된 바 있다. 그러나 공휴일법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노동절을 휴일로 운영해왔다. 또 교사·공무원, 택배기사,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도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시한을 현재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일 때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확대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이 최초 도입될 때에도 공직사회에 먼저 도입됐다”며 “육아휴직 기간 확대도 공직사회 도입 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등으로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등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이 법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따로 운영 중인 관련 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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