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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공무원도 쉰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안, 국회 소위 통과

2026.03.24 14:08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5월 1일(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정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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