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되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026.03.24 16:00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법정 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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