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공공기관부터 의무시행…민간엔 일단 ‘권고’ 한다지만
2026.03.24 11:01
중동전쟁 장기화 에너지절약 조치
25일 0시부터 시행…전기차 제외
원유 경계경보 발령땐 의무화 검토
민간 강제시행땐 1990년이후 처음
25일 0시부터 시행…전기차 제외
원유 경계경보 발령땐 의무화 검토
민간 강제시행땐 1990년이후 처음
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먼저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25일 0시부터다. 무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된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활용해 특정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끝번호가 1, 6인 차량을, 화요일에는 2, 7인 차량의 운행을 쉬도록 하는 형식이다.
차량 요일제는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6년 시행된 바 있다. 1990년 걸프전 당시에는 민간에도 요일제를 의무로 시행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는 차량 10부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먼저 차량 5부제를 시행하되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민간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한다. 이를 통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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