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빨간날 되나...공휴일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2026.03.24 14:50
현재는 유급 휴일...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은 휴일 보장 못받아
다음 달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시 법정 공휴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까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노동절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노동절은 유급 휴일로 법제화 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절(May Day 혹은 Labor Day)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등의 노동자들이 '일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다. 국내에서도 일제시대인 1923년 5월 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1950년대 냉전시대가 되면서 이승만 정부는 1959년 노동절의 날짜를 3월 10일로 변경했고, 1963년 박정희 정부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고 유급 휴일로 법제화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날짜를 복원했지만, 명칭은 바꾸지 않았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노동절의 법적 공휴일 지정도 추진해 왔고, 올해부터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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