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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공무원도 쉴 수 있을까…‘노동절 공휴일법’ 행안위 소위 통과

2026.03.24 14:57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고정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제 노동절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모두의 노동절이 된다”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의 효능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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