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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2026.03.24 11:42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5월1일 노동절을 국가공휴일로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 5월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렸던 노동절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노동절’ 이름을 되찾았다. 노동절은 지금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법이 개정돼 공휴일에 포함되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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