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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소위 의결

2026.03.24 13:3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등도 심사
▲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논의할 법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규정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되돌린 데 이어, 이번에는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 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성탄절·현충일·어린이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도 함께 심사된다.

같은 시각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재향경우회'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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