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소위 의결
2026.03.24 13:30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규정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되돌린 데 이어, 이번에는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 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성탄절·현충일·어린이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도 함께 심사된다.
같은 시각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재향경우회'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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