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공휴일 지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모든 노동자 쉴 수 있도록"
2026.03.24 13:43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규정됐으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되돌린 데 이어, 올해엔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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