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2026.03.24 11:19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비롯해 제도 정착과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콜센터(1688-0120)를 운영해 시민 궁금증 해소·제도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 초기 현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등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고령자와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에서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통합돌봄 비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 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가족이나 본인이 해당 구·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사전 조사·종합판정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통합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서울시 통합돌봄 종합 상황실 [사진=서울시] |
시는 지난해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초 자치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돌봄매니저와 복지플래너를 배치해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힘쓰고 있다.
자치구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며, 동 주민센터는 전담 상담·신청 창구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는 1월에 통합돌봄 업무 구체화를 위한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형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도 발족했다. 이 협의체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복지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서울형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해 자치구 간 균형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재가돌봄 민관기관과 협력해 통합돌봄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3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통합돌봄 업무 매뉴얼 제작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자치구 간 돌봄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 불균형을 조정해 돌봄 대상자가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5개 권역별로 위치 기반 돌봄 자원 현황도 구축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서울형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장기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년)'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25일 전국 최초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을 2500개소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62개소에서 장기적으로 확대, 퇴원 환자도 집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25일 상급종합병원 13개소·시립병원 7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퇴원 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공식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병원이 퇴원 전 환자의 의료·돌봄 필요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퇴원 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연속적인 보건의료 돌봄체계가 가동된다.
| 안심돌봄120 콜센터 [사진=서울시] |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하는 '건강장수센터'는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되며,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의 17개소 건강장수센터는 올해 33개소로 확대하고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재택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해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와 건강 상태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퇴원환자와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서울시 대표 돌봄사업 '돌봄SOS서비스'의 이용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 예정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문턱 제거·안전손잡이 설치가 지원되며 주거 취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홈케어·클린케어와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과 병원 중심,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돼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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