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내일부터 시행... 민간은 자율, 공공은 의무
2026.03.24 10:45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했다. 지금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5부제를 의무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장관은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차량 5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조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는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다만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정도의 제재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해 5부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차량 5부제 의무 실시는 하지 않고 자율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구급차·취재차·외국인차를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 이듬해 약 두달간 10부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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