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반복 위반 시 '징계'
2026.03.24 12:23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오늘(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내일(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 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 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습니다.
민간에 대해선 일단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기후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 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습니다.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긴요·긴급하지 않은 차 운행을 줄이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가격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조화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전기차에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날 기후부가 전기차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충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기차 충전에 드는 에너지양도 적잖은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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