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로…공무원도 유급으로 쉰다
2026.03.24 11:38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공무원 등 공공 부문 근로자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윤건영)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표발의했다.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 기업에선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5월 1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배경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노동자의 날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동자의 날'을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노동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도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0헌마1025)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다.
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도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공휴일의 의미와 상징성,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및 국민 여론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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