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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동절도 법정공휴일' 행안소위 통과... 공무원·교사·택배기사도 쉰다

2026.03.24 12:25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명 '공휴일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됩니다.

'달력의 빨간 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절 #법정공휴일 #행안위 #공휴일법 #공무원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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