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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직권신청 확대… 적극행정인가 과잉개입인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03.24 11:58

당사자 거부에도 반복적 개입
낙인 효과·사생활 침해 우려
연이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복지급여 직권 신청 확대, 신청주의 개선 등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빈곤층 생활 보장 차원에서 공무원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급 거부도 권리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지원 대상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후에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당사자 거부에도 공무원의 반복적 개입이 오히려 낙인 효과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집에 드나들면서 이웃들이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게 되는 것은 싫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도 “복지를 거부할 권리도 권리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공무원이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서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급여 자동화’를 적극 검토해 비수급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덕영 연구위원은 “(복지급여 제도는) 국가의 광범위한 직권에 의한 정보 수집과 사회적 비용 우려로 인해 수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독일은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행정당국이 필요를 인지하면 직권조사가 이뤄진 후 급여가 지급된다. 스웨덴 역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 양식 기입과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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