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해외 보유세 궁금했다”…부동산 세제 개편 신호탄 되나
2026.03.24 07:50
공정위 과징금 언급도…“최대치 부과했는지 궁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 수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정책 검토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한국과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보유세 비교가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도시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단위 평균보다 대도시 중심의 세 부담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선별적 과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비교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 수준으로, 미국 뉴욕(약 1%), 일본 도쿄(약 1.7%), 중국 상하이(최대 0.6%) 등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런던은 거래 단계에서 세 부담이 큰 구조지만,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맨션세’를 오는 2028년 도입할 계획이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소개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제한 혐의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9억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도 과징금 규모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 수준인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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