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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6세 아들 남기고…11시간씩 '심야배송' 숨진 쿠팡 기사, 산재 인정

2026.01.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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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쿠팡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에 대해 산업 재해(산재)를 인정했다.

8세·6세 아들 남기고…11시간씩 '심야배송' 숨진 쿠팡 기사, 산재 인정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쿠팡 택배 배송트럭 사고 현장. 제주도소방안전본부

4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 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렸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며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또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며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한다"며 "쿠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으로 배송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오 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에 숨졌다.

오 씨는 특수고용노동자이자 간접고용노동자 신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시간에 관련한 법적 보호망이 없었던 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주 6일 하루 평균 11시간 30분씩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같은 달 5~7일 부친상을 치르고 8일 하루를 쉰 뒤 9일 오후 7시께 출근했다.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캠프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여덟살·여섯살 두 아들이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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