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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태국인 승무원
대한항공 태국인 승무원
“요즘엔 얼굴 안 봐?” vs “나라 망신 그만”…태국인 승무원 향한 막말 논란

2026.03.23 19:1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사실을 밝힌 태국인 승무원에게 외모 비하와 인종 차별 발언이 쏟아졌다. 승무원의 역할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남기는 비매너적 문화에 나라 망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승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복을 착용한 사진과 작별 인사를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한때는 꿈이었고, 나중에는 교훈이 된 KE”라는 문구로 퇴사 소회를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댓글창에서 발생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한국어로 “대한항공 승무원이 맞느냐”, “요즘은 아무나 뽑는 것 같다”, “이 승무원이 메뉴판 건네면 기절했을 것”, “불만 접수 어디에 해야 하죠?”, “동남아 사람이냐” 등 논란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태국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반박하며 갈등이 확산했다. 태국인 누리꾼들은 “무례하다”, “굳이 와서 염탐하고 댓글까지? 시간도 많다”, “왜 악성 댓글을 다느냐”, “실망스러운 수준”, “한국인은 성형해서 다 똑같은 얼굴” 등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인 누리꾼들은 A씨의 SNS를 찾아가 “국가 망신 미안하다”, “부끄럽다”,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승무원의 역할은 미모 자랑이 아니라 안전과 서비스다”, “극히 일부의 생각이니 무시해 달라” 등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태국 현지 언론도 이 사태를 조명했다. 과거 악성 댓글 피해를 당한 연예인 사례와 높은 수준인 자살률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형적인 온라인 괴롭힘 문화의 폐해를 비판했다. A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방패 삼아 악성 댓글을 작성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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