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선거공보물 집행유예 사면 표기', 제 불찰"
2026.03.23 13:51
"형을 마쳐 포괄적으로 사면돼 선거권 회복된 의미"[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운동 때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은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23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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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폭력행위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전과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생겼던 기록”이라며 “형을 다 마쳐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사면됐다는 것이 같은 것인가”라며 “선거공보물에 사면을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선거에서 900여표 차이가 났는데, 이는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초선 이후에는 사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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