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동發 증시 급등락…'33조 빚투' 반대매매 주의보
2026.03.23 12:00
담보부족 납입요청 통지방법 확인 등 8가지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33조 원이 넘는 국내 신용융자 이용자의 반대매매 위험성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유의할 8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3조 3076억 원(코스피 22조 6914억 원, 코스닥 10조 61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빌려준 금액이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거나, 신용거래 후 주가가 담보 비율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2거래일 내 담보 비율을 다시 맞춰야 한다. 담보 비율을 못 맞추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증권사가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유선, SMS, 알림톡 등 방법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하는데,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추가납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일례로 A증권사는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신청인이 지정한 방법(SMS)으로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했으나, 신청인이 안내 번호를 차단해 이를 수신하지 못했다.
또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장중에는 주가 등락으로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만큼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하는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로,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반대매매 실행 전 종변경 요청 가능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담보비율 하락 △미수금 미변제 시 신용거래 불리 △증권사별 상이한 신용유자 이자율 부과 방식 등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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