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넘어 6000 찍고 급락…코스피 변동성 확대에 '반대매매' 위험 증가
2026.03.23 12:00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은 크게 8가지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된다고 강조한다.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사전 지정 방법은 유선, 무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등이다.
금감원은 "안내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추가납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는 점도 짚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담보비율 충족여부는 장 마감 뒤 확인해달라고 알렸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며 담보비율이 실시간 변하기 때문에 장중 확인한 담보비율은 변경될 수 있어서다.
담보비율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장 마감 뒤 확정된 담보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해당 종목의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의 현실화 결과"라며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 요청 가능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 하락 가능성 ▲미수금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 불리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렸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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