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대형산불 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송치
2026.03.23 09:34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 등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A씨를 지난 13일 긴급체포했다.
A씨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출소한 A씨는 고향인 함양지역으로 돌아와 또 산불을 냈다.
A씨는 검거 당시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 등을 태웠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615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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