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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술타기 부인' 통할까…입건·처벌 미미

2026.03.21 13:58

[앵커]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 씨에겐 이른바 '술타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술타기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법이 마련됐지만, 적용 자체도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또 술자리에 참석한 배우 이재룡 씨를 검찰에 넘기며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씨는 이른바 '술타기'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뒤 술을 더 마셔서 운전 당시 음주여부 판단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는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 조항이 마련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사고 나서 심란해서 마셨다, 보통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본인이 부인하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다 보니까…기소해서 처벌 이뤄지는 건 많지 않죠."

그렇다 보니 수사 단계에서조차 실제 술타기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미미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9달동안 음주측정방해죄로 입건된 사례는 60건으로, 매년 10만 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걸 생각하면 지극히 적습니다.

수사기관에만 맡겨진 입증책임을 해소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음주운전으로 의심을 받아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들러서 술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간주를 해야지…"

실제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고 뒤에만 술을 마셨다는 점을 피의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노르웨이의 경우 운전 뒤 일정 시간 동안의 음주를 아예 금지해 '술타기'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문수진]

#경찰 #음주운전 #술타기 #이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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