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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구속

2026.03.21 06:5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오후 1시20분께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위안부 모욕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이달 13일 김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미신고 집회를 열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뒤 전국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 1월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달 3일 김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은 김씨가 등하굣길에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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