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장 예비후보 2차 토론…'명픽'·'오세훈 백지화'·'공소취소' 화두(종합)
2026.03.20 19:46
"김어준 사과해야"…박주민 홀로 '세모'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20일 참석한 2차 합동토론회에서 떠오른 키워드는 '명픽(이재명 대통령 선택)'·'오세훈 백지화'·'공소취소'였다.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기호순) 예비후보들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2차 합동토론회에서 각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고리로 한 명픽을 강조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명픽' = 박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는 공소청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 연금개혁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함께 일해왔고 계엄 날엔 국회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둠을 물리쳤다"며 "누구보다 민주당 DNA를 갖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서울 시민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착착 맞출 사람, 성과로서 유능한 사람임을 증명한 사람, 서울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탄탄하게 뒷받침할 사람이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 인정한 일 잘하는 서울시장 후보"라고 했다.
전 후보는 "(저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함께한 최고의 파트너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당시) 대표와 윤석열 정권 탄압에 맞서고 함께 승리했다"고 했다.
김형남 후보는 "저는 민주당 10년 차 권리당원"이라며 "민주당 정신을 가장 닮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우리 당원 중 누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이 대통령과 닮은 분"이라고 했다.
김영배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두루 겸비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바로 그랬다"고 했다.
◆'오세훈 백지화' = O, X 퀴즈에서 '오 시장 핵심 사업이 전시성으로 판단되면 전면 백지화가 필요한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비후보들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제가 그동안 오 시장의 대표적 전시성 사업으로 지적해 왔던 것이 서울링,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이었다"며 "이런 사업들은 서울이 가진 기본적인 가치들을 훼손하는 것이자 재정적인 소요가 많이 드는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전시성 사업이라 하면 이미 시민들로부터 그 효과를 없다는 걸 평가받은 사업이니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서 "다만 그 폐지의 결정을 시장이 임의로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전 후보는 "오 시장의 행정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은 '겉멋 정치'이며 그 산물인 한강 버스, 감사의 정원 등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김형남 후보는 "오 시장의 '심시티(Sim-City·도시 건설·경영 시뮬레이션 게임)'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직격했고, 김영배 후보는 "전면 백지화가 답"이라고 했다.
◆'공소취소' = '공소취소 거래설로 민주당이 장인수 기자를 고발했는데,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도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이 'O'를 골랐다.
유일하게 '△(세모)'를 든 박 후보는 "공소 취소 거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추가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어준씨의 경우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O를 든 정 후보는 "공소취소 거래설은 이재명 대통령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이라며 "이 대통령의 인생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고, 전 후보는 "유감 표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남 후보는 "너무나 나아간 억측을 제기하는 건 충분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김영배 후보는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린 경우에는 그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김어준씨가 있는 언론사가 사과 해야 하는 게 명백하다"고 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공소청법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