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개입 근절'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중수청법 상정(상보)
2026.03.20 16:02
우원식 국회의장.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홍유진 기자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수사 개입을 근절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소청법에 반대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한 뒤 공소청법 표결을 진행했다. 이는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수사 개입을 근절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이후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친 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국회는 전날(19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전날 오후 3시18분께 공소청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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