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 7일 내 구속영장 신청”
2026.03.20 11:05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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