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국회 상정…조선일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
2026.03.20 07:33
조선일보, 사설서 “민주화 이후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한 경우 없어”
BTS 컴백 무대 앞두고 ‘BTS 노믹스’, ‘아미 성지 투어’ 등 조명…‘시민 불편’ 비판 기사도
경향신문 “표값만 받지 않을 분, 사실상 ‘공공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
주요 일간지들은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하고 4~5면에서 해설했다. 타 일간지들이 국회 상황을 여야로 나누어 전달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의 경우 해당 법안에 법무부가 수사 체계 혼란 우려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공소청법 관련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소청법 국회 상정 국힘은 필버로 저항>
서울신문 <쪼개지는 檢…與 주도 공소청법 오늘 처리>
조선일보 <검사도 경찰청 발령 가능해진다>
한국일보 <檢 해제 '공소청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조선일보 1면 기사 <검사도 경찰청 발령 가능해진다>와 5면 기사 <"이질적 기관에 검사 발령은 부적절" 법무장관 반대로 소용 없었다>의 경우, "민주당 강경파는 법무부의 수사 체계 혼란 우려에도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고 지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안을 만들었다"며 "특히 막판에는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수청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 7조에 넣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례 등에 따를 때 검사를 본인의 뜻에 반해 강제로 다른 기관에 배치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 재배치' 문제 외에도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은 수사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라 전했다.
조선일보, 사설서 "민주화 이후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한 경우 없어"
공소청법과 관련해 사설을 쓴 것은 조선일보는 사설을 2개를 썼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 사설과 <마음대로 다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였다. 사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검찰청 폐지는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국민 일상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악폐가 한둘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남겨야 한다. 민주당의 검찰 폐지법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보복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민주화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전했다.
BTS 컴백 무대 앞두고 'BTS 노믹스', '아미 성지 투어' 등 조명…'시민 불편' 비판 기사도
경향신문 "표값만 받지 않을 분, 사실상 '공공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
오는 21일 BTS 컴백 무대를 앞두고 공연을 홍보하고 공연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조명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반면 광범위한 교통 통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주변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 "표값만 받지 않을 분, 사실상 '공공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
20일 나온 대부분의 기사들은 BTS 공연으로 인해 들뜬 모습이나 홍보 효과 등을 조명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포토 뉴스로 <전 세계가 기다려온 그들이 온다>(경향신문 1면), <BTS 공연 D-1 몰려오는 지구촌 아미>(한겨레 1면)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의 경우는 2면에 <하얀 범선 위 일곱 청년, 광화문서 K팝 축제 카운트 다운>, <엄마와 함께온 아미 "공항부터 들떠" 응원봉은 이미 동나>를 배치했고 한국일보도 2면에 BTS 관련 기사를 연이어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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