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담' 공소청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2026.03.20 15:5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으며 검사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습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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