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까지 6개월…이젠 보완수사권이 ‘뇌관’
2026.03.20 18:22
與, 지선 이후 형소법 논의 방침
이날 공소청 설치법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은 절차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기존 검찰 조직이 공소청으로 변한 만큼 이에 맞춰 형사소송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문제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할 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에 반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좁은 개념이다.
이 대통령과 법무부는 예외적 상황을 전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의 권한을 다 빼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친명계 의원인 천준호 의원도 “이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대통령이 균형감 있게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인상으로 안심과 신뢰를 줬다”며 “이후에 여러 개혁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는 관점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면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원들을 겨냥해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공소청법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