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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민주 "민주주의 작동" vs 국힘 "국민인권포기 시대"

2026.03.20 17:59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검찰, 10월부터 역사 속으로

중수청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21일 처리 전망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후속법안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 기소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설립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통과에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공안경찰의 수사 시대, 국민인권포기 시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소청법에 반대하며 전날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공소청 법안을 처리(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보수야당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소청법 통과로 검찰청은 폐지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 덕분,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과 중수청이 무리한 과잉수사를 해도 검찰이 견제할 수 없게 만드는 공소청법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만드는 공안경찰의 수사 시대는 8~90년대 정치검찰의 시대보다 한술 더 떠 국민인권포기 시대를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중수청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그 외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수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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