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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BTS 귀환 앞둔 광화문은 지금

2026.03.20 16:38



■ 방송시간 : 3월 2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YTnFkPEQIGs

◎김용준: 화재 속보부터 잠시 전해드리고 이 주의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소방청에서 들어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인명 피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공장 화재로 현재까지 중상자는 24명, 경상자는 29명,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추가돼 있습니다. 14명이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에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후에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또 14분 만에 대응 2단계 또 이어서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현재 발령된 상황이고요. 지금 장비와 인력 수백 대, 수백 명이 투입돼 있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일단 현재까지는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지금 전해드렸고요. 대부분 이제 유독가스를 흡입하셨거나 건물에서 좀 떨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장 내 근무자가 화재 당시에 100명이 넘었다고 하던데, 이 중에서 현재까지는 14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소방청에서는 대전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긴급 구조통제단도 가동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화재 관련 소식들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중간중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S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컴백 공연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4시간 정도 느린 인도의 학원가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방과 후에 이 공연 중계를 보려고 학생들이 학원을 단체 결석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출석하라는 공지까지 나라에서 했다고 하네요. 해외 학원가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BTS의 파급력. 이렇게 공연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공연 때문에 갑질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내용까지 살펴봅니다. 이 주의 사건,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민: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컴백 공연 하루 앞두고 지금 경찰이 공연 전에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 광화문 일대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CCTV가 현장 일대를 지금 비추고 있는데, 지금 광화문 광장 일대에 세종문화회관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연장이 설치돼 있는, 공연 무대가 설치돼 있는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설치 구조물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 보여요. 아마 버스, 일반 차들이 다니는데 본격적인 교통 통제 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의 구도를 봐도 현재까지는 일단 소통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 공연장 준비하는 곳 주변에는 아마 벌써부터 여러 가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는 건가요?

▼양지민: 본격적인 통제는 오늘 저녁 9시부터 통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밤 9시부터.

▼양지민: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새문안로라든지 사직로까지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인데요. 세종대로가 사실 공연을 개최하는 그 위치의 핵심이다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르게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일 이 토요일 저녁에 많은 인파가 또 공연 끝나고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겠죠.

▼양지민: 광화문 지하차도도 내일 저녁에 일시적으로 통제가 될 예정이고요. 이때는 차량 통제는 물론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밀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의 통제력이 집중이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혹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이 시간대에 통제가 되나요?

▼양지민: 맞습니다. 광화문역은 물론이고요. 시청역, 경복궁역까지도 21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역사도 아예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원래는 이 세종대로를 지나는 노선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우회해서 통행을 하게 될 예정이니까요, 공연 중은 물론이고 공연 끝난 직후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을 때는 대중교통도 사실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하여튼 내일 컴백 공연을 현장에서 그리고 생중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즐기시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안전에 각별히 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BTS 컴백 공연 때문에 그 일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상인분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이 공연 때문에 무슨 불똥이 튀었다. 어떤 불똥이 튄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광화문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양지민: 그런데 아무래도 이 통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측에서 금요일 오후는 그냥 반차를 다 강제적으로 사용을 해라.

◎김용준: 오늘 오후에 반차 내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전 직원에게 이렇게 반차를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종도 있을 것인데, 토요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냥 출근하지 말아라. 연차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연차나 반차 굉장히 사용하기 좀 아깝잖아요. 그런데 회사의 강제에 못 이겨서 내가 사용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용준: 요새는 반차도 있고 반반차 내는 분도 있고 정말 쪼개서 쪼개서 정말 필요할 때 쓰시는데,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오늘부터 연차나 개인 반차를 쓰라고 지정해도 괜찮은 거예요?

▼양지민: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용준: 가능하지 않아요?

▼양지민: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청구 시기에 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61조에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해라라고 사용을 촉진할 수 있지만 언제 사용할지 그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물론 어떠한 경영상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금요일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안 되고요. 지금 뭐, 경영상 굉장히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다음 달에 사용하면 안 되겠냐, 이런 정도의 판단은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물론 이렇게 통행이 복잡하고 BTS에 공연이 있다는 사유로 연차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로 판단되지도 않기 때문에...

◎김용준: 아, 해당이 안 되겠군요.

▼양지민: 그렇죠.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준: 그럼 만약에 오케이. 내가 내 연차 아깝지만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받아들이겠다. 대신 보상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휴업수당 같은 거 주세요. 이런 거는 가능해요?

▼양지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휴업을, 내가 쉬면서 수당을 받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의 어떤 보상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신 내가 쉬겠으니 휴업수당을 받아 반드시 챙겨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휴업수당의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쉬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일대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영주의 판단에 의해서 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으로 이렇게 쉬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아, 그런데 뭐, 사용자 측에서도 이게 공연을 내가 뭐 여는 것도 아니지만 참 문을 닫아야 되기는 하고,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판단이,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광화문 근처에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공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내일 토요일에 그 시간 즈음에 결혼하신 분들, 오전에 결혼하신 분들, 이런 예비부부들 뭐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 시간에 식을 못 올리고 뭐, 시간을 뒤로 미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지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사전에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연 날짜가 지정이 된 것이 이제 한두 달 정도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예식장 측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강행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강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식장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약금 없이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됐겠다라는...

◎김용준: 아, 근데 결혼은 되게 큰 행사인데, 1년 전부터 예식장 잡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이 공연이 개최되는 그러한 와중에도 여러 커플들이 식장에서 식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문제는 이동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장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에 제때 못 도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식을 앞둔 많은 예비 부부들이 서울시 측에도 협조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답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김용준: 그래서 뭐, 그 양가 혼주나 결혼한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객들도 엄청 많이 올 텐데 경찰이 버스 지원한다는데 이게 뭐 하객들 이동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실제로 이 경찰이 버스를 동원을 해서 하객들을 이송하게 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로부터 뾰족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이 이 공연에 임박해서 갑자기 경찰 버스를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경찰이 직접 참석자인지, 아닌지를 신원을 확인하고 탑승을 시켜서 직접 이동을 시켜주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그나마 이 예비부부들이 좀 한시름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이 하객으로 특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이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준: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하객인데 가령 이제 청첩장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청첩장이 있어야지 하객입니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청첩장을 어디서 만약에 주웠어요. 나 아닌데 거기서 가면 BTS 좀 잘 보일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혹시나 이런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이러한 하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예식장 측의 협조를 얻어서 사실상 신원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신원 확인과 더불어서 어떠한 금속 탐지라든지, 이런 안전장치, 조치들이 잘 취해지고 있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자, 이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81년생 44살 김훈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그런데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는 빠르게 결정이 난 편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요.

▼양지민: 아, 그렇습니다. 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가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범죄를 이 사람이 저질렀을 만한 상당히 개연성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증거가 확보됐다라든지, 그리고 알 권리라든지, 예방의 차원이 이러한 다양한 목적들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훈의 경우에는 이미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임시 조치를 2호와 3호 내려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 조치까지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들이 굉장히 빠르게 충족이 되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빠르게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 김훈 사진을 보셨습니다마는, 그 사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앞서 그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은 검거 당시 직후에 찍은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김훈은 지금, 이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왜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공개를 한 건가요?

▼양지민: 충분히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훈이 검거된 과정을 살펴보면 검거했을 때, 사실상 이제 약물을 복용한 상황이어서 병원으로 먼저 이송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그샷을 촬영해서 공개하기가 좀 여의치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추후에, 만약에 저 공개된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머그샷을 추후에 공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김용준: 네.

▼양지민: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 동일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냥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를 하더라도 큰 머그샷과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이 24년에 이제 바뀌어서 예전에는 머그샷을 공개를 하려면, 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법이 신설이 되면서 더 이상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서 공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용준: 김훈의 그,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보니까.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 이 30일만 권고하는 것도 어떤 규정에 따른 거예요?

▼양지민: 이것도 역시나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훈의 경우에는 30일로 공개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그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기간을 꽉 채워서 공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상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아직 무죄의, 그런 추정을 받는 당사자이고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사실상의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 체계상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한을 두고 신상 공개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자, 이 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지금 뭐 느닷없이 뭔가가 날아들었는데, 버스 기사분이 돌아가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석으로 왕왕 뭔가가 날아온 것 같은데, 뭐가 날아왔길래 그런 건가요?

▼양지민: 이 화물차의 바퀴가 날아온 겁니다.

◎김용준: 화물차, 그 큰 바퀴요?

▼양지민: 맞습니다. 정말 4.5톤 트럭이라고 하면, 그 바퀴의 크기가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요.

◎김용준: 네.

▼양지민: 18일, 오후 3시 54분경에. 4.5톤의 화물차의 바퀴가 이탈을 하게 되고요. 바퀴가 2개가 이탈했는데 하나는 튕겨 나가고 하나는 튕겨 나가서 반대편 차선에 저 버스에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저렇게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서 이 운전자, 기사와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버스 기사의 경우에는 사망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화물차 바퀴가 길에서 왜 날아왔을까. 이게 싣고 가던 건지, 뭐 달고 가던 건지, 아니면 달리던 바퀴가 빠진 건지, 뭐 어떻게 된 거래요?

▼양지민: 이게 지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리던 바퀴가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4.5톤 트럭이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운전석의 2열에 위치한, 그러니까 복륜 바퀴, 바퀴가 2개씩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안쪽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버스에 충돌하면서 저렇게 유리 안으로 뚫고 들어가게 됐고, 바깥쪽에 있던 이탈한 바퀴는 그대로 이제 고속도로에 방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금, 이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달리다가 바퀴가 빠져서 들어왔어요. 책임은 화물차 운전자가 져야 하는 것 같나 싶은데, 그렇다면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바퀴를 완전하게 체결하지 않았다, 뭐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나요?

▼양지민: 일단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도 유리 파편이 튀어서 이 상해를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치사 상해에 해당한다고 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바퀴를 잘 체결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은 운전사에게 있는 것이고요.

◎김용준: 네.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야 하는 그 주의 의무가 운전기사에게 있거든요. 이것은 뭐 출발하기 직전이라든지 직후 이렇게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면서 언제나 발생하고 있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바퀴가 이탈했다는 것은 이러한 책임을 게을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버스 운전자분이 숨진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마는 또 다친 분들 보면 이제 찰과상 정도로 비교적 크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가 잘 멈춰 섰다고 하던데, 이거는 누가 멈춰 세운 거예요? 이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끝까지 기사가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잘 차량을 정차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블랙박스,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시민들이 나와서 차량을 멈추게 했습니다.

◎김용준: 아, 시민들이.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50대 시민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부서진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브레이크 페달을 손으로 누르면서 갓길로 방향을...

◎김용준: 아, 브레이크 패드 손으로 누르시면서요? 네...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거기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양팔을 벌려서 그렇게 차량을 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자, 이 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일전에 그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픽시 자전거가,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페달하고 그 뒷바퀴가 기어로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픽시라고 이름 붙이더라고요. 이게 아주 가볍고 빠르지만, 제동이 어려워서 주로 자전거 묘기 선수랄지 아니면, 선수용으로 훈련장에서 타는 자전거라고 하던데. 이게 일반 청소년들이 길에서 타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좀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의 부모를 경찰에 입건했다고 해요. 어떤 혐의로 입건한 건가요?

▼양지민: 또한 도로 교통상의 법규가 아니고요. 아동복지법상의 방임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김용준: 아,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하게끔 뒀느냐.

▼양지민: 그렇죠. 그 사연이 있는데요. 중학생 2명의 경우에 사실 오전 1시에, 18일 오전 1시에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 여러 차례 그 이전에도 적발된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경고 조치를 하고, 반드시 선도를 해 달라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자전거 탑승하지 못하게도 했고요. 이러한 일이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경찰은 부모로서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라든지 관리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을 했다라는 책임을 묻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의 방임 혐의로 최초의 입건 사례입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게 픽시 자전거가 대체 시중에 얼마나 유통돼 있어요?

▼양지민: 20대 중의 20대를, 조사를 해보면, 55% 정도가 앞브레이크만 있다라고 하고요. 원칙은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 다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가 사실 앞브레이크만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게다가 20%는 아예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도 많이 유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자전거는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신고 번호를 반드시 적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온라인상에서 이 신고 번호가 적시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라고 하니까요. 안전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네. 이 주의 사건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민: 감사합니다.

◎김용준: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관련해서 더 큰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동원된 소방관분들도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저희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화재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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