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사전신청시 개별면담·원격지원 등 맞춤 서비스
2026.03.20 12:00
사전신고 희망시 4월30일까지 신청
사전신고 바탕으로 시스템 보완 예정올해 6월 말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과 원격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전세계 140여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한국은 2024년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30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과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을 5월1일 정식 개통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 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받고 있다.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첫 신고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을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면담과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하였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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