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첫 신고…국세청, 기업들 사전신고로 오류 줄인다
2026.03.20 12:00
다국적기업 세율 15% 미만시 차액 과세
제도 워낙 복잡해 오류 수정 시간 확보
국세청이 오는 6월 30일 글로벌 최저한세 첫 신고 마감을 앞두고, 기업들로부터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제도 내용이 워낙 복잡해 사전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 잡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열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제도는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돼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즉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한의 법인세율은 반드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해 여러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이전이지만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궁금한 점이나 개선사항도 들을 계획이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로 접속하면 된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기한인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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