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사망사고’ 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약물 양성 확인
2026.01.03 10:08

서울경찰청은 기사 A씨를 3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2일 오후 6시5분쯤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을 해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다. 부상자도 13명에 이른다. 보행자 5명, 택시 승객 3명,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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