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수심위 개최…수사 마무리 수순
2026.03.19 16:36
경찰이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 참여하기 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고소인) 측은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수심위에 참여하면서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에서는 장 의원과 피해자, 경찰 수사팀의 진술을 들은 후 심의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수심위는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또 장 의원 측이 요구한 동석 비서관(참고인)과 장 의원의 대질조사 필요성 여부와 피해자 및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성을 심의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곧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사건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국회의원실 소속 비서관인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심위는 11~15명 사이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 위원은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되며, 추후 사건 관계인들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806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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