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송치' 의견
2026.03.19 21:39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이 가결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57분께부터 오후 7시46분께까지 4시간50여분간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심의는 피의자인 장 의원이 신청해 소집됐다. 장 의원은 이날 직접 출석해 오후 7시께 퇴청하며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약 1시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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