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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송치' 의견

2026.03.19 21:39

4시간50분 토론…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의견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송치 의견을 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사건 현장 동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이 가결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57분께부터 오후 7시46분께까지 4시간50여분간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심의는 피의자인 장 의원이 신청해 소집됐다. 장 의원은 이날 직접 출석해 오후 7시께 퇴청하며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약 1시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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