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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심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를”

2026.03.19 21:52

서울경찰청은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검찰 송치,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피해자 측을 별도로 면담한 뒤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국회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 출석에 앞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11~15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수심위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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