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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심위, 장경태 성추행 혐의 인정

2026.03.19 22:44

5시간 심의 끝 검찰 송치 의견
2차 가해 의혹엔 “보완 수사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오후2시57분경부터 오후 7시 46분경까지 진행한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불복할 때 수사 완결성·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그동안 대체로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사건 처분을 결정해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엔 A씨의 신원을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장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며 A씨 및 현장에 있던 A씨의 남자친구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번 수사심의위 개최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 심의를 요청해 이뤄졌다. 장 의원 측은 특히 A씨와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수사기관 판단을 뒤흔들기 위한 시도”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하는 건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9분경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했다.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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